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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기초단체장-의원 정당공천제의 존폐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으로 대두되고 있다.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. 지금은 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. 직접 관계되는 선거를 불과 몇달 앞두고 벌리는 이 논쟁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. 왜 진작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못하고 바로 눈앞에 닥쳐오자 이 문제를 꺼내는가? 기존의 룰을 변경하려면 늦어도 1년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. 야당에서는 기초단체장-의원의 정당공천 폐지가 박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공약은 임기내에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. 이제 겨우 1년을 넘기고 아직 4년이나 남았다. 공약을 한꺼번에 다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. 지금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차기 선거 때부터 적용해야 상식적으로 맞다.